유사수신 피해 채권 추심

첨부 판결문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(판결선고 2017. 5. 25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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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수신업자(사기꾼)에게 속아서 보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당연히 법적으로 내 ‘채권(받을 돈)’이 됩니다.

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3가지 포인트로 짚어드리겠습니다.

1. 왜 내 돈인데 ‘채권’이 될까요?

내가 사기꾼에게 1,000만 원을 송금하는 순간, 그 현금 자체의 주인은 법적으로 사기꾼이 되어버립니다. 대신 법은 나에게 “사기를 당해 억울하게 돈을 넘겨줬으니, 그 액수만큼 사기꾼에게 다시 달라고 요구할 권리”를 줍니다.

남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 = 채권

따라서 “내 돈 1,000만 원을 돌려내라”고 요구할 수 있는 ‘손해배상청구권’ 또는 ‘부당이득반환청구권’이라는 이름의 채권이 생기는 것입니다.

2. 법률적 근거 (법원 해석)

민법 제750조 (불법행위 손해배상)
허위 수익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행위(유사수신)는 위법한 불법행위이므로, 피해자는 피해 금액만큼 돌려달라고 할 권리(채권)가 있습니다.

민법 제741조 (부당이득 반환)
법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돈을 가져갔다면 반환할 의무가 있고, 피해자에게는 이를 받을 권리(채권)가 있습니다.

3. 한 줄로 딱 요약하면?

“사기꾼 손에 들어간 돈 자체를 바로 빼앗아올 수는 없지만, 법적으로 ‘너는 나에게 이만큼 빚졌으니 당장 갚아라’라고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이 나에게 생긴다.”

동서신용정보은 서민금융 피해 사례를 복구하고 선량한 금융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