Ⅰ. 채무조정 요청권
<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> 제35조에 따라 조정대상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당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Ⅱ. 채무조정 절차

Ⅲ. 신청대상
◾ 대상자: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◾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: 관련 소송 또는 법원의 회생·개인회생·파산·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
Ⅳ. 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영업점 신청 및 채무조정 요청서, 채무조정안, 변제능력 자료, 개인(신용)정보 동의서 등 관련 서류 제출
Ⅴ. 채무조정 내용
상환 유예 · 이자율 인하 · 원금 감면 · 이자 감면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법원의 개인회생, 개인파산·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채무조정 문의: 070-7938-5535
채무조정 문의: 070-7938-553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