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권추심 업무처리절차

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.
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담당부서(070-7938-5535)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① ‘변제독촉장’, ‘변제최고장’, ‘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’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
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,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.

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자택이나 근무지,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.

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에 관한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.